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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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 제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기간,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이고 납세비의무자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아래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병원, 의원이나 출판사
- 서점
- 가수, 배우, 모델 등 연예인
- 꽃집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신고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 예정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
-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1년을 과세 기간으로 보고 신고 및 납부 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전년도 1월 ~ 12월 과세) 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면세사업자 신고기간
1월 1일 ~ 2월 10일 중으로 한해에 1회만 신고 합니다.
폐업자 신고기간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를 통래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하시거나,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 공식영상을 통해 신고 방법 순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