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대상자,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신고방법
부가가치세-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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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 제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기간,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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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이고 납세비의무자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아래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병원, 의원이나 출판사
  • 서점
  • 가수, 배우, 모델 등 연예인
  • 꽃집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신고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 예정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

  •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부가가치세-신고기간
부가가치세-신고기간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1년을 과세 기간으로 보고 신고 및 납부 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전년도 1월 ~ 12월 과세) 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면세사업자 신고기간

1월 1일 ~ 2월 10일 중으로 한해에 1회만 신고 합니다.

폐업자 신고기간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를 통래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하시거나,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 공식영상을 통해 신고 방법 순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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