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신청 방법 [가입 금액, 부금 변경 방법, 서류 다운로드]

노란우산공제-가입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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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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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대한민국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미래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들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노란우산공제 가입 신청 방법, 혜택, 금액 등을 아래에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금액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액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은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 가입 시 최소 금액은 가입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금 납부 방법은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합니다.
  • 부금을 변경하려면 납부일 2영업일 이전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부금납부계좌는 가입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12개월 이상 부금을 연체하면 공제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으며,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부금을 납부해야 지속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변경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변경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1.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 2.전화 신청: 1666-9988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3.인터넷 신청: 노란우산공제 사이트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활용

노란우산공제 이자

노란우산공제 이자는 각 분기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물가를 반영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 복리로 적용되며, 복리로 적용되는 이자는 계속해서 이자가 가산되어 효과적인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이자가 연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가 더 유리합니다. 2023년 기준 변동이율로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분월 5만원월 25만원월 50만원월 100만원
단리15,976500원79,882,500원84,595,094원319,530,000원
복리16,919,019원84,595,094원169,190,188원338,380,377원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공제금 지급사유(폐업과 같은)가 발생할 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신청 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청약서를 작성하고,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은 인터넷 가입, 은행지점 방문, 어플 가입신청,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 중앙회, 공제상담사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2.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통해서 가입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신한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바로가기
하나은행➡ 바로가기
토스뱅크➡ 바로가기
대구은행➡ 바로가기


 

3.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가입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제공하는 서식 작성)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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