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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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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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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이며, 주택 청약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약을 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주택 구매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신의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 안내

가입 대상자

청약통장은 국내 거주인이라면 청약 Home,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가입 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청약 당첨 시까지이며, 매달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입 금액이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넣으셔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충족 조건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치금과 납입 횟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후 한 번에 넣어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납입 횟수는 한 번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매달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분양을 시작하면 청약자들끼리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1순위가 되어야 분양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1순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
  • 희망하는 주택 건설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 무주택자 등이 조건이 됩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도 청약통장
  • 가입 2년 경과
  •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희망하는 주택 건설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2년 이상 거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이 조건입니다

*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 혜택 (나눔형과 선택형)

미혼 청년층에게도 신설된 특별공급 혜택은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 나눔형

특별공급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의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 시 시세차익의 70%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30%는 반납됩니다.

특별공급 선택형

특별공급 선택형은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00% 가점제였지만, 이제는 60제곱미터 이하면 60% 추첨제로, 85제곱미터 이하면 30% 추첨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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