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 거주중인 청년들이 시청 대상자이며, 청년 저축액 대비 1:1로 부산시에서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관련된 자세한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3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보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신청대상
신청 지원 대상자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신청대상자는, 공고일(2023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7년 1월생 ~ 2004년 12월생)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근로 (일)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창업 중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소득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소득 (부모님/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333,774 |
2인가구 | 3,912,102 |
3인가구 | 5,033,641 |
4인가구 | 6,145,296 |
5인가구 | 7,229,418 |
6인가구 | 8,288,405 |
부산청년 기쁨통장 저축 최대 금액
기쁨통장 저축금액 및 만기기간
- 저축액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으로 나누어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기간도 금액에 따라 18개월, 24개월, 36개월 으로 나누어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 & 자산형성 금액
① 매 월 10만원 저축 (+ 부산시 10만원 저축)
- 24개월 만기: 480만원 + 이자(5%)
- 36개월 만기: 720만원 + 이자(5.5%)
② 매 월 20만원 저축 (+ 부산시 20만원 저축)
- 18개월 만기: 720만원 + 이자(4.5%)
- 24개월 만기: 960만원 + 이자(5%)
③ 매 월 30만원 저축 (+ 부산시 30만원 저축)
- 18개월 만기: 1,080만원 + 이자(4.5%)
부산 기쁨두배통장 신청 제외대상자
아래에 해당되는 부산 청년의 경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사업에 이미 참가중인 청년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인 경우
- 디딤돌카드 (사회진입활동비) 및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사치, 유흥, 향락업체, 사행성, 도박 등 종사자 및 운영자인 경우
신청기간
2023년 6월 중으로 신청 시작되며, 6월 초에 신청 기간이 확실하게 공지될 예정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기쁨두배통장 신청 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공식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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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콜센터 (☎ 1833-3044) 에서 부산 기쁨두배통장 자산형성 사업과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