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장 제 3차 재난기본소득
부산 기장군에서 코로나의 장기화와 난방비 대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장 군민들을 위해 3차 재난기본소득 (기장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훈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안내
신청 대상
기장군 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 신청일 까지 지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입니다. 기장 군민들은 1인당 30만원씩 기장군청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1월 4일 이전부터 ~ 신청일까지 주소지가 기장인 군민
- 내국인 –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인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지원금액
기장 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입니다.
지급방식
가구별로 계좌에 지원금 30만원이 입금됩니다.
지급날짜
기장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후 2주 이내로 지원금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기장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기장 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기장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기장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 지원금 신청 5부제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은 신청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월 9일(목)부터 5부제 적용 없이 즉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입니다.
기장 3차 재난지원금 문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
기장읍 | 051-709-5138 |
장안읍 | 051-709-2491~7 |
정관읍 | 051-709-3986~7 |
일광읍 | 051-709-5201~8 |
철마면 | 051-709-2791~5 |
콜센터 | 051-709-8691~5 |